"정기검사 안받는 기계식 주차장,과태료 50만원"...김태원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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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6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868곳 중 14.5%인 40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즉, 기계식 주차장 10곳 중 1곳 이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기계식주차장에 발생한 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 2건이었던 사고는 2011년 4건, 2012년 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 2014년 5건, 올해는 7월말까지 6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보수점검과실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관리자과실 6건, 운전자과실 4건, 기계고장 3건순이다. 특히 보수점검과실의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상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할관청의 지도, 단속 미흡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져 보수점검과실 등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 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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