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 부대표 조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르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만 했을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 발각돼, 안씨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숨투자자문의 계좌를 추척하던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에 검사역을 보냈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