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환경기준은 통과…임의조작 여부 판정 쉽지 않을 듯

입력 2015-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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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폭스바겐 경유 차량이 일단 국내 환경기준은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임의 조작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을 통해 실제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더라도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량을 임의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가스량이 인증기준보다 35배 초과 검출되면 폭스바겐 측에 임의조작 여부를 따져물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는 유로 6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과 유로 5 골프 1차종에 대해 지난주 시험실 내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관련규정에서는 경유차의 경우 1㎞를 달릴 때 질소산화물을 0.08g 이하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는 실도로조건에서 발생한 배출가스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실도로조건은 이날 유로 6 골프 차량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배출가스 국내 인증기준은 0.08(g/㎞)인데 모든 차량이 0.08 이내로 나와 기준을 통과했다"며 "6일부터 실도로시험을 통해 실제 배출량과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행은 서울ㆍ인천의 도심-시외-고속도로를 달린다. 행신역부터 구파발을 거쳐 고양IC까지 67㎞(약 100분)와 능곡역부터 서강대교를 지나 금산IC까지 이어지는 117㎞(약 120분) 등 2개의 경로다.

정부는 시험실 내에서 발생한 배출가스량과 실도로에서 나온 배출량을 비교해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저감장치 조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측에 ECU 프로그램 설계도를 요구해 거짓이나 부정없이 실제 계획대로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제타와 파사트 등 2개의 차종이 실도로조건에서 인증기준(0.044g/㎞)의 15~35배를 배출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임의조작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해석장치를 공수받았지만 이를 통해 임의조작 여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인증시험과 실도로조건 검사에서 배출가스량의 차이가 크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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