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급여 변화 분석

입력 2015-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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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과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한 ‘은퇴와 투자’ 4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의 56%, 공공기관의 53%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며 급여 외에 퇴직급여와 현재 직무, 시간관리방법 등 영향을 받는 다양한 방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변화를 따져봐야 한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는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게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퇴직(일시)금부터 살펴보면, 퇴직(일시)금은 퇴직 직전 90일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 도 있다. IRP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퇴직급여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DB형과 DC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일시)금과 동일하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도입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DC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별달리 신경 쓸 일은 없다.

퇴직급여 관리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으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ㆍ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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