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따라 진출…OSB·JT·인성저축은행 등 등록완료
OSB·JT저축은행에 이어 인성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할부금융 진출이 가능해지자 저축은행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인성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이는 OSB·JT저축은행에 세 번째 할부금융 등록으로, 금감원에 할부금융 신청을 낸 3개 저축은행 모두 등록이 마무리됐다.
인성저축은행은 인천에 기반을 둔 저축은행으로 올해 6월 말 현재 총 자산은 4772억원 규모다. 총 수신은 4228억원, 총 여신은 4010억원, 거래자 수는 3만9666명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회계연도 2014년 7월~2015년 6월)은 전년 동기 대비 두배 넘게 성장한 69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시장 진출은 지난 5월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할부금융은 인가가 아닌 등록업종으로 최소자본금 등 결격사유만 없다면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회계연도 기준 2년 연속 자기자본(BIS)비율이 10% 이상 유지되고, 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은 금융사는 등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HK·웰컴·한화저축은행 등 20여개 저축은행들도 할부금융 진출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금감원에 등록신청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광고 규제와 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할부금융업 진출에 따른 신규 수익 창출 기대감과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저축은행들의 할부금융업 진출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업이 이미 캐피탈, 카드사 등이 선점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내구재 상품 등 틈새시장을 개척해 신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