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국토부 ‘하자판정 개정안’ 예고

입력 2015-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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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부 고시는 지난해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강했다.

예를 들어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하고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을 보완했다.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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