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수명(受命)사실 공표
(주)LG데이콤이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 19일 LG데이콤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받은 사항에 대해 공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동안 잡지광고에서 자사의 로밍콜렉트콜 요금에 현지통화요금이 발생하고 경쟁사의 로밍요금에는 현지통화요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로밍요금만을 비교해 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LG데이콤의 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내용이 적정치 않게 광고한 행위"라며 "자사의 상품이 경쟁사 상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데이콤에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상품이 경쟁사 상품보다 저렴하거나 유리하다고 인식되도록 부당광고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고 부당광고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