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허가 준 서울시, 시세차액 500억 특혜 의혹"

입력 2015-10-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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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의 기숙사 부지에 약 500억원 이상의 시세차액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지난 8월부터 새 기숙사를 짓기 위해 산을 깎고 있으며 지하 4층 지상 5층짜리 기숙사 건물 6개 동이 오는 2016년 2월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공사 부지가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만9000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후 건축허가까지 내줬다.

임야에서 변경되어 학교용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3만1000㎡에 해당된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당시 780억원대였던 땅값이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약 1300억원으로 뛰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대가 거두는 시세 차익만 약 5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엔 이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먼저 허가한 부분을 지적하기 도했다.

특히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시세차익은 500억원은 고스란히 이대가 가져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론자인 박원순 시장이 무슨 이유로 비오톱을 하향조정해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대에 500억 이상의 특혜를 안겨준 것인지, 소상히 밝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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