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사용 가능 ‘농촌사랑 상품권’ 출시

입력 2015-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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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랑상품권(농협 상품권) 가맹 대상이 농촌관광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ㆍ농협중앙회와 협업으로 오는 6일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권 도입은 지난 8월5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 ‘농촌관광 활성화 현장 간담회’시 농업인이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상품권 도입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농협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기존 ‘농촌사랑상품권’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등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 확대를 하는 것이다.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의 가맹 희망 사업장 수요조사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ㆍ관광농원ㆍ교육농장ㆍ명품고택ㆍ찾아가는 양조장ㆍ6차산업 인증사업자ㆍ농가맛집ㆍ낙농체험목장ㆍ농촌관광상품 판매사(코레일관광개발, 민간여행사) 등 전국 640여개 농촌관광 사업장이 가맹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권 가맹점 등록현황, 상품권 구입 및 사용안내 등은 우리나라 좋은마을(웰촌), 농촌사랑상품권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을철 관광주간(19일~11월1)과 연계해 농촌사랑 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의 농촌관광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가을철 관광주간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상품권을 사용(2만원이상 사용)하는 경우, 소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서 무료쿠폰(2만원권)을 다운받아 함께 쓸 수 있도록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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