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100여명 소송 서류 제출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일주일 만에 수십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소송 문의가 500건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차량 등록증과 매매 또는 리스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는 1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차를 각각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하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