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금 미지급' 손주은 전 메가스터디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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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주은(54) 전 메가스터디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간제 강사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본 사례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전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퇴직금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씨와 이 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전 씨와 이 씨가 스스로 강의교재를 선택하는 등 학원 측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메가스터디 외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했으므로 고용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 씨와 이 씨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전문적이고 재량이 인정되는 '강의'라는 근로 특성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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