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미논의 과제는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ㆍ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등),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 등 2개 일반 의제를 말한다.
후속논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후속 과제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차기 간사회의는 5일 오전 7시30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