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6는 폭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이다.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도 검사를 위해 섭외 중이다. 유로 5는 폭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 등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한다.
검사 방법은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 3개로 나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와 임의설정으로 조작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에 발표하며 검사 결과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경부는 임의설정 금지조항을 근거로 강제 리콜과 함께 과징금,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12월부터는 국산차 등 타사 경유차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특정 상표명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 회사 차량을 당연히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9월30일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기준 차량 12만대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이 이미 배출가스를 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인정한 5개 차종은 전세계적으로 1100만대가 판매됐으며, 우리나라에는 폭스바겐 20차종 9만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8791대 등 총 12만1038대가 팔렸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가 임의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데 대해 “독일정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술적 문제 해결책이 개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도 조만간 리콜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동곤 과장은 “폭스바겐 해당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폭스바겐 고객지원센터나 폭스바겐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면 소유 차량이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인정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