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행 15%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연간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이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며 “연간급여의 일정부분을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몰 연장의 여부는 제도 성과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1조465억원을 감면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