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입력 2015-10-01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가 건폐율, 입지 규제 개혁을 통해 78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세금의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전담팀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이날 회의에선 다양한 규제 개선이 도출됐다.

먼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따로 적용된 것을 필지 합병을 전제로 하나로 취급해 기존부지 내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던 현행제도를 개선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HACCP 인증을 위한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책도 마련됐다.

현행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 불허로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내 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완화(20%→60%)토록 했다.

이밖에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 완화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법개선을 통한 기업형임대 공급 확대△공원확보 기준 합리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 유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