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소주' 먹여 내연남 부인 살해한 40대女

입력 2015-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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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내연남의 부인 이모(43·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모(4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몇달 간 한씨를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2일 그를 체포한 뒤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경찰은 같은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두달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의 남편(45)과 수년 동안 내연 관계였다.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씨는 한씨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넸지만 한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씨는 이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술을 마시자며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들고 이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당시 이씨 남편은 약속 때문에 집을 비웠다.

경찰은 한씨가 이때 청산가리를 푼 소주를 이씨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의 회사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7∼9월 구글 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도 포털에서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청산가리 구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다가 포렌식 분석 끝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 이달 2일 한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 남편도 조사했지만 한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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