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천항만공사, 최근 5년 간 보안사고 966건…출입국 관리 위반 급증

입력 2015-10-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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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90건 보안사고 발생… 외환 등 관세법 위반 최다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보안사고가 96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190여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꼴로 2010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안 사고는 총 9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환 등 관세법 위반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353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87건을 시작으로 2011년 210건, 2012년 223건, 2013년 173건, 2014년 27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보안 사고는 총 176건으로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162건), 외환 등 관세법 위반(11건), 절도 등 형법위반(3건) 순으로 인천항 내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위반내역별로는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2010년 13건에서 2014년 170건으로 약 1200% 증가했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이 2010년 4건에서 2014년 38건으로 약 850% 증가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발생된 보안사고 원인에 대해 미얀마,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의 선원들이 국내 입항 후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각종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보안사고의 급증은 국가중요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국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관세법 위반 등 더욱 철저한 보안검사를 통해 안전한 항만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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