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인·군무원도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15-10-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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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아닌 군인이나 군무원도 국가를 상대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에도 김모씨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씨 등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3만원~6만5000원 씩을 계산해 기간에 비례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비행장 주변의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해도, 그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접근한 것이 아닌 한 가해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전입할 당시 공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었던 이씨 등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고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전입했다고 해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정도로 그 피해를 감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인 대구 동구 방촌동과 용계동, 도동, 지저동 등지에 전입했다. 이씨 등 4840명은 대구 2004년 11월 비행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공군 측은 이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년 10월 이후에 비행장 인근에 입주한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이미 있다는 사정을 안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공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행장이 설치됐다고 해서 인근 지역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됐다는 점이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 소음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95웨클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4만5000원, 95~100워클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부는 "대구비항장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군인과 군무원들이 대구비행장 인근으로 전입한 것은 근무지와의 거리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이같은 사정만으로 인근지역의 일반인들과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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