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08명 접수...미수습자 9명 전원 배상 신청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결과 희생자는 68%, 생존자는 89%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약 75%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 신청했다.
미수습자는 전원(9명)이 배상을 신청했다. 미수습자 가족은 배상 신청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오늘까지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세월호 유족 및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신청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다르며 1인당 1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