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코리아 유로5 전면조사 착수…'환경개선부담금' 추징 가능성도 대두

입력 2015-09-30 15:44수정 2015-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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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가 논란이된 유로5 디젤 모델 가운데 국내 수입분에 대한 전차종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8세대 골프 TDI. ( 사진=폭스바겐AG)

폭스바겐 코리아가 논란이된 유로5 디젤 전차종에 대해 “재확인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동안 면제 받았던 환경개선부담금 소급 추징 가능성이 재기됐다.

논란이된 폭스바겐 디젤(유로5) 모델은 저공해 3종으로 분류, 2009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혜택을 포함해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누려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코리아는 홈페이지에 '북미 디젤 엔진 이슈에 대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을 게재하고 “국내 시판 전차종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폭스바겐그룹 측에 국내에 유입된 문제 차량 숫자 등을 확인하고, 내달부터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조만간 소비자 피해 여부와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동일한 조작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기존에 판정받은 유로5 기준에 미달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디젤 모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소급 납부 가능성도 제기된 셈이다.

▲폭스바겐. 사진=AP/뉴시스

이날 환경부 기술경제과 관계자는 “유로5 배기가스 기준 미달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추징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관련 현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관련 모델의 배기가스가 유로5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계속해서 영구 면제해주면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과거 면제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향후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 가운데 하나다. 2009년 하반기부터 출시된 폭스바겐 디젤 모델(유로5)은 친환경 저공해 3종 차량으로 분류되면서 연 5만원 안팎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밖에 수도권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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