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각급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이나 연중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원장과 교직원 등이며 종합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보다 작은 규모의 병의원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은 집합 교육외에 시청각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개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병원,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아동관련기관이 직원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