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핵심정보 쉽게 파악된다

입력 2007-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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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및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상품 핵심설명서를 동일한 로고 및 노란색 용지를 사용토록 해 고객이 핵심설명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로 4월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각연계예금(ELD) ▲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의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용 보험 ▲자산운용의 펀드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에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내용을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계약해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중요정보만이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제도를 보완할 필요를 느끼고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업협회, 소비자단테 관계자로 금융핵심설명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금융권역별 실시대상 상품을 선정하고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소비자패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번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핵심설명서에는 빨간색 바탕의 통일된 로고(사진)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해야 하며, 계약과 관련한 의문 및 민원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한 회사 상담센터 및 홈페이지, 금감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하고 고객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용지 색상은 노란색으로 통일했으며, 글자크기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본문 12포인트 이상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량을 A4용지 2장 이내를 원칙으로 제한했다. 단 보험상품 등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4장 내외까지 인정된다.

핵심설명서에는 고객이 부담할 비용 및 위험요인 등이 필수사항으로 기재되고, 수익성보다는 투자시의 위험, 중도환매 불이익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며 고객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또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충실히 상품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핵심설명서 상에 판매(상담)직원이 자필기재하고 서명토록 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상품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및 금융회사의 제도에 대한 반응 및 개성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 후 핵심설명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금융업협회 주관 하에 2단계 확대를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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