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서면조사 답변서 검찰에 제출

입력 2015-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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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이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발송한 서면조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은 답변서 외에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분석하고 나서 문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고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자신의 처남 김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해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로 주소가 '롱비치 한진로드 301'이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의 법무팀을 압수수색 했고,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조 회장 등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실제 문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 불기소나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이미 10여년 전 일인 만큼 문 의원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문 의원은 이달 초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시 처남이 제 처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 처가 대한항공 인사와 친분이 있는 제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고 취업을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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