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입력 2015-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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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2012년(2조5000억원)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 사태는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을 지나면서 규모가 급증하더니 올해(5조6000억원)는 부족한 세금을 국채 발행으로 전환시키는 세입경정 추경으로까지 이어졌다. 4년간 덜 걷힌 세금은 총 21조9000억원 규모. 0~5세까지의 무상보육·교육(10조2000억원)을 2년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안 걷힌 것이다.

세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해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 4대 구조개혁(노동, 공공, 금융, 교육)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야당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을 주장한다. 다만, 정기국회 세법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국제경쟁이 있고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법인세 등 세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세제의 변화 대신 국세행정, 즉 세정부문에서 추가적 세입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무조사 후 실제 고지서 발급 시 과소 부과돼 감사원 또는 국세청 자체 감사로 적발한 규모가 최근 3년(2012~2014년, 이하 같음)간 2조원에 달한다. 과소 부과는 대부분 납세자의 불복청구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규모는 2~3배(4조~6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후 실제 고지서 발급 단계에서 관리자의 토론식 결재가 필요하고,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통해 과소 부과는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납세자의 불복이 인용(국세청 패소 등)돼 돌려준 세금(불복환급)이 3년간 3.6조원에 달한다. 잘못 거둔 세금을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만도 2500억원이 더해져 지급됐다. 납세자의 기초적인 불복청구인 이의제기(지방청) 이후 심사(본청), 심판(조세심판원), 소송(법원)의 과정을 통해 3건 중 2건은 국세청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셋째, 정당하게 세무조사 후 고지서까지 발급되었는데도 못 받고 포기한(체납후 결손처분) 세금이 3년간 24조5000억원에 달한다. 궁여지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징수를 위탁(2조7000억원)하고 있지만 183억원이 회수(회수율 0.7%)되는 데 그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떠맡은 캠코는 국세청의 징수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4억원 안팎의 손실을 내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시·도 담당자도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캠코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국세청이 우편발송비·출장비 등은 실비로 정산해주고, 직원도 시·도별로 3~4명은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억원의 체납이 확인돼도 몇 백만원짜리 물품 1건이라도 압류가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체납 세금에 대해 캠코에 징수위탁을 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는 국세청의 내부 규정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전체 세금의 90% 이상은 앉아서(신고·자진납부) 받고, 10%만 서서(세무조사·부과고지) 받는다는 말이 있다. 법인세 인상,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같은 세제개편 논의 이전에 덜 거두는 세금은 없는지 잘 살펴 공평과세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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