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마다 이수해야… 미 이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서울시가 개업한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분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며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의 이수기한이 2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에서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할 개업공인중개사 등 대상자가 1만8000여명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기한에 임박한 교육수요의 폭증을 대비해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해 분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교육 또는 개설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해 2016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해 4회 교육한다. 다만, 연수교육 대상자가 시에서 구분한 분산 연수교육 실시일 이전이라도 연수교육 이수는 가능하다.
시에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대상자에게 오는 10월부터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된다.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7개 기관이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므로, 올해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2017년도에, 또한 2016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2018년도에 각각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