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소재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공개한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16개 시도에서 836억6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로, 178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제주(151억400만원)와 경북(139억2천500만원), 충북(119억8천600만원)도 체납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간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방세 규모 대비 체납액의 비율은 제주가 8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충남도 체납액이 지난 해 부과액(125억4천900만원)의 65%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은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난 해 결산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는 총 3457억 7300만원이다.
임수경 의원은 "주민 반발에도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환경파괴 및 예산낭비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는 반성하고, 중앙정부는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