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 2015-09-30 06:35수정 2015-09-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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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지에서 잇따른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천100만원과 4천300만원이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바른은 주장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바른은 "원고들은 '클린 디젤'의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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