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보다 적지않게…"국민연금 최소지급기간 보장해야"

입력 2015-09-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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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적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다는 조건 아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달렸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 즉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물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이럴 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의무 가입인데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이처럼 연금제도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처럼 보험금 기여분 대비 최소한의 기간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권 발생 후 3년 안에 숨졌을 때 그간 받은 연금액과 사망일시금과의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 차액 일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연금행동은 제안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은 실제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받은 유족연금 지급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유족연금 차액 일시 보상금' 형태로 주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며,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천756원)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월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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