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선거구 획정문제 합의 실패

입력 2015-09-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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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만나 ‘총선 규칙’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일부 내용은 합의했으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양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을) 전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표는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를 법에 근거를 두고,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측은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는데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해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그 문제(선거구획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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