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관련 MOU를 체결하며 국내 CCP인 한국거래소의 미국 내 등록의무 면제 가능성을 높였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티모시 매시드 CFTC 위원장과 ‘국경간 청산소의 감독과 관련한 협력 및 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MOU를 통한 한국거래소의 미국 CFTC 등록의무 면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현 미국 상품거래법은 CCP를 DCO(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로 지칭하며 CFTC 등록 또는 등록 면제를 받지 않은 DCO를 통한 자국 금융호사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임시로 비조치의견서를 취득해 운영중이며 CFTC DCO 등록 면제를 추진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내외 금융회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래에 참여하고 위험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대외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 감독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CCP 인허가, 운영 및 규제와 관련한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감시업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산회원의 결제 불이행 등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고 △사전 협의 후 상대 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다. MOU에 따라 획득한 비공개정보는 자국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CCP감독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등 기밀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