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안내문 못 받았다면?

입력 2015-09-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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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안내문 못 받았다면?

(출처=KBS 1TV)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금 소식이 화제다.

앞서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영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이며,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다.

한편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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