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어떻게 수령하나?

입력 2015-09-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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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세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금액과 수령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추석을 맞아 170만 저소득 가구에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지급금액은 1조6000억원 가량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은 지난해 75만가구에서 올해 16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총 지급금액도 6899억원에서 1조 5845억원으로 확대됐다.

관련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된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또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가구는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을 통과되면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입금은 이달 2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지만 개인 사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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