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 아동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생계급여 127만원으로 복지 확대

입력 2015-09-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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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중위소득 43%에 주거급여 11만원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물론 실상활에 필요한 서민정책 등이 다양하게 담겼다.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빠듯한 살림살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숨어 있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한부모 지원 확대 = 먼저 여성·청소년·노인층을 배려한 예산정책으로는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어린이 무료예방 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무료예방 접종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어린이다.

어린이 양육과 관련해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이어 시간단위(월 40∼80시간)로 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어린이집을 전국 380개로 확대한다.

교육 부담과 관련해선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예산안엔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재택학습을 하는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4만7460원이다.

정부는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5만개 확대해 총 38만7000개를 지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햇살론으로 보증지원 =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준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 또한 늘어나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지원도 실시돼 종전 2588대에서 2852대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으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중소기업 혁신,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정규직 채용 기업에 2년간 연 1080만원 지원 = 일자리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자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이 지원된다.

재학생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일·경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대학단계) 참여기업의 훈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할 수 있다.

청년인턴제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청년인턴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기업(공공기관)이 자체 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접 훈련·교육을 제공한 이후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활성화를 위해선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에 대해 개인별 상담→직업훈련→맞춤형 취업알선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와 지급단가 인상도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을 위해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한다.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재장애인의 경우 요양 기간에 임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한다.

주거지원을 위해선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1만5000호를 준공해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밖에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등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에 대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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