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원인, ‘부실시공’ 탓 결론

입력 201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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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ㆍ검측하지 않은 공사관리의 부실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해 작업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한 사고다.

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발주했고, 신세계건설이 시공, 동우이앤씨가 감리를 맡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 현장은 톱다운(Top-Down) 공법으로 지하층 시공 중이었으며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부가 파단돼 브라켓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며 바닥으로 기울어졌다.

그 바람에 철골보ㆍ슬래브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이 철골보가 기울어짐과 동시에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한 것이다.

다행히 지하 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추락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ㆍ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석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ㆍ검측하지 않은공사관리의 부실이었다.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실시해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며 붕괴가 발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해야하나, 붕괴된 부재의 경우 시공자의 확인ㆍ감리자의 검측단계에서 브라켓 용접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와 작업 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시공자의 철저한 시공 확인과 감리의 전수 검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전관리ㆍ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 도입ㆍ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인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지정ㆍ계약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해 도면ㆍ시방서에 명시토록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시 위험요소를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9월말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기관에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점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방지대책도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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