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있는 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60원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다.
이 중에서 7871명은 장기간에 걸쳐 월 최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보험급여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 건보료를 내지 못해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가입자 수가 아닌 지역가입 세대별로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월 최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26만5685세대며 이 중에서 1만2533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5600만원이었다.
반면 집을 3채 이상 가진 재력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68만명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총 5009만6000여명) 지역가입자는 1483만2000여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481만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 인구가 무려 2044만8000여명(40.8%)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눈여겨 볼 점은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352명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463명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