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일부인용)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원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루네오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일부인용)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원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