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술세계' 간이회생 첫 대상으로 인가

입력 2015-09-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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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간이회생제도의 첫 인가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3일 ㈜미술세계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미술세계가 회생을 신청한 지 84일만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절차 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회생절차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통상 법인회생사건이 4~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선택했을 때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점은 큰 장점이다. 법원은 간이회생제도 시행 이후 전체 법인회생사건 중 간이회생 사건의 비중이 38.8%를 차지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미술세계는 국내 최초의 미술전문 월간지 '미술세계'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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