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3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퇴자도 108명으로 집계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둔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임신한 민간인 여자 친구에 대해 낙태를 종용한 사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 교제한 뒤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낙태를 종용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 친구는 A씨와 결별했고, 결별한 여자 친구의 지인이 육사 감찰실에 이런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했다.
이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넣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지난달 18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