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빌딩 먹튀 논란' 20억대 손배소송 승소

입력 2015-09-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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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국내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을 숨겼다가 20억대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23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엘리엇의 특수 목적법인(SPC)인 뉴주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빌딩은 대구 시내에 위치한 대구시티센터다. 뉴주피터는 지하 9층~23층 규모에 노보텔, 스포츠센터 등이 입주해 있는 이 빌딩을 2013년 영국계 펀드 도란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인수했다. 이후 이지스자산운용에 이 빌딩을 매각하면서 뉴주피터는 864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빌딩을 사들인 이후에서야 뉴주피터의 임대료 연체 사실을 알게 됐다. 뉴주피터는 매각 직전까지 5억여원의 임대료를 못받았고, 이를 모른 채 빌딩을 사들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총 42억여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뉴주피터가 빌딩을 매각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22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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