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9-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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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 4010만 8000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한 3가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정했다. 감형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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