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부터 180일간 하루 10만원씩 지급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한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최근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법정 분쟁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계약 건수가 급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은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 사고 입원일당이다. 자동차 사고 보장을 강화해 자동차사고 부상 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 입원일당 3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 지급(부상등급1급, 일당, 치료비)이 가능하다. 부상 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해 고심도·고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상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비 담보를 신설하여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시 고객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자가용 운전자용 벌금(2000만원 한도), 자가용 운전자용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한도) 등도 보장한다.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와 깁스치료비 보장금액은 각각 20만원, 10만원이다.
이 상품의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만기/20년납/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 월납 보험료는 남자 2만5800원, 여자 1만9100원으로 차사고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 사고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보장해 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