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억원 증자 신고서 효력발생…주주 청약 후 내달 3, 4일 FC 대상 공모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사실상 보험설계사(FC)들을 주(主) 타깃으로 한 101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본격 개시한다.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이 유상증자를 위해 지난달 14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지난 16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신고서의 효력 발생으로 미래에셋생명이 계획한 증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생명 유상증자는 주당 1만2000원(액면가)씩 842만5000주(발행금액 1011억원) 주주우선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사주조합(20%, 168만5000주) 및 기존 주주(80%, 674만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준 뒤 발생한 실권주를 미래에셋생명 FC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게다가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주요주주들은 이번 청약에 참여하기 어렵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당량의 물량이 FC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5% 이상 주요주주로는 미래에셋캐피탈(65.64%), 미래에셋파트너스2호PEF(5.93%) 등이 있다.
우리사주와 주주 청약일은 이달 28일, 29일이다. 이어 내달 3, 4일 이틀간 FC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다만 FC청약은 활동량에 따라 6개 청약그룹으로 나눠 청약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점장 3000주 ▲SM 및 교육담당 매니저 1500주 ▲월초 수입보험료 30만원 이상 500주 ▲월초 수입보험료 30만원 및 근속 13개월 이상 또는 월초 수입보험료 100만원 이상 1200주 ▲월초 수입보험료 100만원 이상 및 근속 13개월 이상 2300주 등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증자에 성공하면 자본금은 4213억원에서 4634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을 현재 198%에서 249%까지 올려 퇴직연금시장과 방카슈랑스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증자자금으로 투자포트폴리오 조정(654억원), IT(250억원) 및 영업력 확장을 위한 점포개설비용(100원) 등에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