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KT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9-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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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KT가 이 사실을 고발한 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였는데도 국제전화 요금을 속여 받았고,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부과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듬해 KT에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고, KT는 '보복성 해임이 아니다'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자에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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