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5 중소기업 법무이슈 설명회’ 개최… “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5-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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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추격과 엔저 여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무이슈 설명회가 열렸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방안과 관세절감 전략을 다룬 ‘2015 제2회 중기 법무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수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환리스크 관리’에서는 임정현 IBK 자금운용부 과장이 나서 최근 환율 동향과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수출입 계약시점에서 일정비율을 선물환으로 기계적 헤지하여 안전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장환율을 예의주시하면서 좋은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 문서화와 구체와, 준수여부 평가 등 환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관리지침을 설정해두면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 관세절감과 FTA 활용 전략’ 세션에서는 관세법인 청솔의 여주호 대표가 중소기업의 관세업무 관리방안, 수출입기업의 관세절감 전략, FTA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여 대표는 “과세가격,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관세추징 등의 관세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절차가 상이하므로 대상 국가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국별 FTA 협정관세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협력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법무이슈 설명회를 열어 시기별 중소기업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 전경련 경영자문단 내 법무서비스지원단에는 현직 변호사와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33명이 중소기업 법무분야에 대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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