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사서 늘어난다…작은 대학도 2명 배치

입력 2015-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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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소속의 사서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서의 최소 배치기준을 제시했다.

학생이 1000명 이상이고 장서가 5만권 이상인 대학은 도서관에 사서를 3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작은 대학은 사서를 2명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학도서관은 사서가 아예 없거나 1명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도서관들의 사서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확보해야 할 자료의 기준을 규정했다.

4년제 대학의 도서관은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의 단행본 도서(전자책 포함)를 갖춰야 하고 전문대학의 도서관은 학생 1명당 30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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