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지였던 서울 서대문구 한 고등학교에서 작년 5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1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3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근무하던 학교에서 4월 직위해제됐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가 뚜렷하고 학생들과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달 16일 그를 구속했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이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성 교사 4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임 교장 등 4명 역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문제가 된 교사들로부터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까지 당한 학생들을 포함해 피해자가 100여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 조사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해 최근 빈발하는 교내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관할구역 내 경찰서와 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만든 협의체를 통해 교내 성범죄를 막을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