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입력 2015-09-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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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우체국은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기 때문이다.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 포함돼 있었다.

이 우편물은 다음날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A씨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 파면 처분은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규칙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한 범죄에도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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