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LG에서 근무할 수 있다

입력 2015-09-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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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개정령안은 특히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원 1년6개월으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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