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한남동 건물 강제집행 오후 1시 35분쯤 중단

입력 2015-09-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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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싸이(박재상, 38) 측이 자신 소유 건물 세입자(테이크아웃드로잉)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21일 오후 서울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 건물 앞에서 임차인과 예술인,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소속 상인 등이 싸이 측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가수 싸이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 했다가 세입자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의 모임(이하 맘상모)는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이 강제집행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연행된 4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 측은 “오늘(21일) 오전부터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며 “법원에서 강제집행문이 나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가 6000만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공탁금을 내지 않아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이 카페 세입자는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주인과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싸이는 지난해 8월 카페 측을 대상으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 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싸이와 그의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들 부당이득금에 대해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세입자들은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공탁금 6000여 만원을 내지 않았고, 싸이 측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결국 이날 강제집행은 맘상모 등의 반발로 오후 1시 35분쯤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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