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자수한 만큼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마의자, 명품시계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 의원은 김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별건으로 기소된 정씨 역시 박 의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를 검토 중입니다.